디지털·성범죄

보호시설 비용 지원, 재량이지만 제외 범위는 조문에 명시

입력 2026.09.08. 오전 9:45

국가·지방자치단체,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 지원할 수 있어…다른 법령의 보호 범위와 퇴소 사유별 예외 구분

성폭력 피해자등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여부와 제외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 호와 단서에 따라 살펴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필요한 경우’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원을 재량으로 두고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열거돼 있다.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제도에 따른 보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상 모든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대로 중복되는 보호의 범위에 한정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퇴소 시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제14조의 모든 보호비용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제4호의 자립지원금·자립수당에 관한 예외다. 중복 보호 범위에 대한 제1항 본문의 단서와 특정 퇴소 사유에 따른 제4호의 단서는 적용되는 지점을 구별해야 한다.

제14조는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2항은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근거를 둔 규정이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제14조 개정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273호는 제14조의 제목을 바꾸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긴 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에 관한 제4호를 신설했다. 이는 이미 있던 제14조 전체를 새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을 정한 것이다.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627호가 표시돼 있지만, 제14조의 제목 변경과 제1항 제4호 신설의 근거는 법률 제21273호다. 법률 제21627호는 제14조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제2항의 ‘성평등가족부령’ 문언은 법률 제21065호에 따른 것이다.

제14조는 보호비용의 지원 범위와 제외, 지원 방법·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원은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원 항목과 중복 보호 범위, 제4호의 퇴소 사유 예외는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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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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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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