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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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