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9세 미만 피해자가 진술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진술 영상녹화의 원칙과 예외
- 성폭력 피해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