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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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