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9세 미만 피해자가 진술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진술 영상녹화의 원칙과 예외
- 성폭력 피해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