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 재량 선정, 의무 선정, 명시적 거부의 예외)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3항은 전담검사 지정,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