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성년인 자녀를 입양하려 할 때 부모의 반대가 가장 큰 장벽이다. 하지만 민법은 부모의 반대가 입양을 막도록 하지 않는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 입양의 기본 요건: 부모 동의

성년인 사람이 입양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부모가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음”의 기준

문제는 부모가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 (즉, 입양을 원하는 당사자)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이때 가정법원은 반드시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동의 여부가 재량이 아니라 심판 대상이 되는 이유다.

미성년 입양과의 중요한 차이

성년 입양과 미성년 입양의 절차는 다르다. 미성년 입양(민법 제870조)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진 두 가지뿐이다. 첫째,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했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다.

반면 성년 입양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성년인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진행 절차

  1. 동의 거부 확인: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2. 청구: 입양을 원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필요시 변호사 상담)
  3. 심문: 가정법원이 부모를 소환하여 거부 사유를 청취
  4. 심판: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선고

부모가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법원이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관련 법령: 민법 제867조 · 민법 제870조 · 민법 제8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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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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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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