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인을 입양하는 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할 때: 민법 제871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정리
- 성인 입양을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자녀 입양,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