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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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