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인을 입양하는 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할 때: 민법 제871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정리
- 성인 입양을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자녀 입양,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