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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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