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는 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그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핵심은 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기준은 그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이 경우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했다고 해서 심판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871조제1항 단서). 이는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미성년자 입양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관해 정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를 성년자 입양의 요건으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의 동의 거부를 넘는 절차는 민법 제871조제2항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7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7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