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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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