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인을 입양하는 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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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입양을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 자녀 입양,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