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인 입양에서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다만 심판을 할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이고, 가정법원은 그 전에 반드시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친부모의 반대만으로 성년 입양이 막히지는 않지만, 청구만 하면 심판이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대습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유류분 등 상속 조문이고, 입양 동의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성년 입양에서 친부모의 반대를 넘어서는 장치는 2012년 2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11300호가 만든 문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미성년 입양의 장치와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를 입양할 때도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년자를 입양할 때도 원칙적으로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동의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제871조제1항 단서 하나뿐입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입양에 있는 친권상실 선고 예외와 제869조 동의·승낙 예외는 성년 입양 조문에 없습니다.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871조제2항 전문). 청구권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두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양자 본인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71조제2항의 법문은 “할 수 있다”입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청구가 들어와도 심판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면 부모 심문은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제871조제2항 후문)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반대하는 친부모가 자기 사정을 진술할 기회는 절차 안에서 보장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민법 제871조는 ‘정당한 이유’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열거한 호도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정당한 이유’를 해석한 판례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문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 대상은 부모의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판단은 부모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합니다.
미성년 입양에서 친부모가 반대할 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성년 입양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870조제2항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제867조제1항)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2호)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는 “할 수 있다”이고 부모 심문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두 제도는 구조도 다릅니다. 성년 입양은 청구권자(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입양은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는 구조이고, 제870조제2항에는 청구권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미성년 입양에는 부모 동의와 별도의 관문도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입양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거나 제870조제2항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입양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거부를 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부모 동의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거부를 넘는 경우는 동의 요건은 그대로 있지만 부모가 거부할 때 가정법원 판단으로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 성년 입양: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제871조제1항 단서). 거부를 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한 동의 갈음 심판입니다(제871조제2항).
- 미성년 입양: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제87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거부를 넘는 경우는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현저한 복리 침해가 있을 때의 입양 허가입니다(제870조제2항).
친권상실 선고나 소재 불명은 미성년 입양에서 ‘동의가 필요 없는’ 사유입니다. 제870조제2항의 ‘거부를 넘는’ 사유가 아닙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려 함 | 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 |
| 성년 양자의 부모가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 | 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 성년 양자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함 | 민법 제871조제2항 |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음(재량), 부모 심문은 의무 |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 함 | 민법 제867조제1항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미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 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 |
| 미성년 양자의 부모가 제869조 동의·승낙을 함, 친권상실 선고를 받음,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 | 민법 제87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 미성년 양자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나,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침 | 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할 수 있음(재량), 부모 심문은 의무 |
| 미성년 입양에 대한 부모 동의를 철회함 | 민법 제870조제3항 |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가능 |
| 미성년 입양에서 복리상 입양이 부적절함 | 민법 제867조제2항 |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년 입양 동의도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성년 입양 조문인 민법 제871조에는 동의 철회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동의 철회 문언은 미성년 입양 조문인 제870조제3항에만 있습니다. 제870조제3항은 미성년 입양 동의를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성년 입양 동의의 철회 가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성년 입양의 부모 동의 갈음 심판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민법 제871조는 형벌 조문이 아니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것 자체에 대한 제재 조문도 제870조·제871조에는 없습니다. 제871조제2항이 정하는 효과는 가정법원의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라는 절차적 효과뿐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입양 동의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입양 동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 상속 조문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도 모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제867조·제870조·제87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제870조·제871조는 전문개정, 제867조는 본조신설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현행입니다.
관련 법령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입양할 때 친부모가 반대하면 입양 못 하나요?
친부모가 반대해도 성인 입양을 진행할 길은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입니다.
성인 입양 동의 대신 법원 심판은 누가 신청하나요?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청구권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입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성인인 양자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어야 심판할 수 있고, 심판 전에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친부모 연락이 안 되면 성인 입양 동의 없이 되나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성년 입양에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이 경우는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동의 거부를 넘는 제871조제2항의 갈음 심판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성년 입양에서 부모 동의가 면제되는 예외는 법문상 이 하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