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제2항은 이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이 심판을 하기 전에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이 절차를 거쳐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한편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성년 입양에서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 입양에서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는 이 경우로 한정됩니다.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자 입양에서는 그러한 사유 목록이 아니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성년 입양에서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7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70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86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