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입양,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르면 성년자 입양에서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이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 불이행·학대를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 입양(제870조제2항)과는 별도의 조문·별도의 기준이다.
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는 가정에서 친부모가 재산·감정적 이유로 동의를 거부해 절차가 막히는 유형의 문의가 반복된다. 미성년 입양과 성년 입양은 부모 동의를 넘어서는 요건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 두 조문을 혼동하면 "3년 이상 부양 안 하면 동의 없이도 된다" 같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진다. 아래에서 제870조(미성년)와 제871조(성년)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구분해 정리한다.
성년 입양에서 친부모가 반대하면 입양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다. 민법 제871조제2항은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판단에 들어간다. 또한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다.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두 조문의 ‘동의를 넘어서는 사유’는 전혀 다르게 설계돼 있다. 미성년자 입양(제870조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만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은 미성년 조문에 없다. 반면 성년자 입양(제871조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는 단일 기준을 쓰고,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두 기준을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다.
부모 동의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에서 동의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경우의 폭이 다르다. 미성년자 입양(제870조제1항 단서)은 세 가지 예외를 둔다.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반면 성년자 입양(제871조제1항 단서)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하나만 예외로 둔다. 친권상실이나 제869조 동의·승낙은 성년자 입양 조문에 예외로 규정돼 있지 않다.
동의를 거부해도 입양이 성립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의 판단과 부모 심문을 거치지만, 판단의 형식과 대상이 다르다. 미성년자 입양은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 허가 자체를 할 수 있다. 성년자 입양은 제871조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미성년자 입양은 입양 허가라는 결과를 내고 성년자 입양은 동의를 대체하는 심판이라는 결과를 낸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 허가 신청 | 제867조제1항·제2항 | 가정법원 허가 전까지 입양 미성립(불허가 여부는 제2항에 따른 재량) |
|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한 경우 미성년자 입양 허가 | 제870조제2항제1호~제2호 | 부모 심문 후 동의 없이도 입양 허가 가능(재량) |
| 성년 자녀 입양에 부모 동의 필요 | 제871조제1항 |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양 불성립(소재 불명 등 예외 시 제외) |
|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 입양 동의 거부 시 동의 갈음 심판 청구 | 제871조제2항 | 부모 심문 후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가능(재량) |
| 미성년자 입양 동의의 철회 | 제870조제3항 | 입양 허가 전까지 동의 철회 가능 |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 동의와 별개로 가정법원이 막을 수 있나
그렇다. 제867조제2항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부모 동의가 있거나 제870조제2항의 사유로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별도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성년자 입양(제871조)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가정법원의 심판·허가 통계는 어떻게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제870조제2항에 따른 입양 허가 건수나 제871조제2항에 따른 동의 갈음 심판의 인용·기각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 그리고 “3년 이상 부양 불이행”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주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 비교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 입양에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민법 제871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871조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반드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3년 부양 안 하면 동의 필요 없다'는 기준이 성인 입양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870조제2항제1호로 미성년자 입양에만 규정된 기준이고, 성년자 입양(제871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별도 기준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