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민법 제871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민법은 성년 입양과 미성년 입양에서 부모의 반대를 다르게 다룹니다. 성년 입양에서 핵심은 동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이며, 미성년 입양에 정해진 허가 사유를 성년 입양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부모가 반대하면 성년 입양을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871조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법원은 그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부모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성년 입양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부모 동의 요건을 충족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민법 제871조제2항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음
부모가 미성년 입양 동의를 거부하고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70조제2항가정법원이 미성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

미성년 입양도 ‘이유 없는 반대’가 기준인가요?

미성년 입양에는 성년 입양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 거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70조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부모의 거부에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 심문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입양은 부모 동의와 별개로 민법 제867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867조·제870조·제871조는 입양 허가와 부모 동의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문들에 형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인 입양은 못 하나요?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 여부를 판단합니다.

친부모의 소재를 모르면 성인 입양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의 동의 갈음 심판과 다른 규정입니다.

미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3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70조제2항제1호의 기준은 연락 여부가 아니라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 사유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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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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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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