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소 직전”이 아닙니다.
- 신청 사유: 치료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야 합니다.
- 법원의 의무: 법원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고 법원이 면제 결정을 해야만 면제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치료명령 청구 |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재량) | 제4조제1항 |
| 치료명령 선고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제1항 |
| 치료기간 중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음 | 제8조제2항 |
| 면제 신청인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 | 제8조의2제1항 |
| 신청 불가 |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인 경우 | 제8조의2제1항 단서 |
| 신청 기간 |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 제8조의2제2항 |
| 법원 결정 기한 |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제4항 |
| 불복 |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음 | 제8조의2제8항 |
1. 약물치료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선고 단계
청구는 검사가 정한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1항).
- 청구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2항).
- 청구는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4조제4항).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독립청구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5항).
‘선고하여야 한다’에는 요건이 붙어 있다
제8조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선고 의무가 생깁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면 언제나 약물치료가 따라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각도 의무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판결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8조제3항제1호~제4호).
-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사건에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단,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제외합니다.
- 피고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피고사건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선고 단계의 그 밖의 규칙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 판결 이유에는 요건이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조를 밝혀야 합니다(제8조제5항).
-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아니 됩니다(제8조제6항).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 피고사건 판결에 상소하면 치료명령 판결에도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7항). 반대로 치료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제8항).
2. 출소 무렵 다시 따지기: 집행 면제 신청(제8조의2)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선고는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은 징역형을 마친 뒤의 일입니다. 제8조의2는 수감 기간에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 여전히 필요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본인
- 그 법정대리인
신청은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여기서 지방법원에는 지원도 포함됩니다(제8조의2제1항).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이면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제1항 단서).
② 어떤 이유로 신청하나
법이 정한 사유는 하나입니다.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
신청서에는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3항).
③ 언제 신청해야 하나: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상황 | 기준 시점 | 신청 기간 |
|---|---|---|
| 원칙 |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 종료 |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
|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그 다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 그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
(제8조의2제2항)
질문의 “출소 직전”은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징역형 집행 종료를 약 1년 앞둔 시점에 시작해 약 9개월 전에 끝나는 3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밖의 신청은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④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 결정 기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제4항). 기한 안에 결정할 의무가 있을 뿐, 면제해 줄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보호관찰소 조사 요청(재량): 필요하면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5항).
- 전문의 진단·감정(재량): 필요하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6항).
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8항). 항고 절차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제1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의2제9항). 그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반드시 약물치료도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하고(제4조제1항),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선고합니다(제8조제1항). 청구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제1호).
Q2.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피고사건에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제3호·제4호).
Q3. 면제 신청은 출소 바로 전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Q4. 신청하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기한 안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제8조의2제4항).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이 없을 만큼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5.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신청인으로 정한 사람은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8조의2제1항). 이 조문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을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6. 치료감호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제1항 단서).
Q7.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본인과 법정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8항).
Q8.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아니 됩니다(제8조제6항).
4. 개정 연혁 메모
- 현행 법률 표기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 법에서는 두 곳만 고쳤습니다. 제5조제1항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지방검찰청”·“검찰청”을 “지방공소청”·“공소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4조, 제8조, 제8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 가운데 확인된 것은 시행일(제1조)뿐이고, 나머지는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8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254호(공포 2017. 12. 19.)로 신설되었습니다.
- 제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556호(공포 2012. 12. 18.) 개정에서 나왔습니다.
- 제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이 주제에 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 전문의 진단·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제4조제6항)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준용 조문(제5조, 제6조제2항, 제22조제5항~제11항)에 따른 조사 방식, 관할, 항고 절차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1항~제6항
-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8항, 제3항제1호~제4호
-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1항~제9항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2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서 인용)
-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제8조제8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