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소를 앞두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입니다. 신청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면제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할 의무와 면제해 줄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형사재판의 판결 때 선고되고, 집행 면제 신청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에 합니다. 법은 2017년 12월 19일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출소 무렵 재범 위험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를 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법률(법률 제21490호)은 이 법 가운데 기관 명칭 두 곳만 고쳤습니다. 선고 요건(제8조)과 집행 면제 절차(제8조의2)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로 처벌되면 법원이 언제나 선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려면 먼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청구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제1항). 법원은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4조제4항). 검사는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2항).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독립청구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5항).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피고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원은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8조제3항제3호·제4호). 따라서 집행 면제 신청 대상인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실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기각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제8조제3항).

  •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제2호). 단,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이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제3호)
  •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

판결 때 약물치료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나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제8조제4항).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제8조제5항).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8조제2항).

치료명령이 선고된다고 해서 형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제8조제6항).

상소에도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피고사건 판결에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도 같은 상소·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7항). 검사, 치료명령 피청구자,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제8항).

출소 전에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8조의2제1항 본문). 신청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여기서 지방법원에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제1항 단서).

면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입니다(제8조의2제1항).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때 신청서에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제3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출소 전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본문). 예를 들어 징역형 집행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로부터 거슬러 12개월 전에 시작해 9개월 전까지 이어지는 3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그 다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단서).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면제해 주나요?

반드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지워진 의무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제8조의2제4항). 면제할지 말지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결정에 필요하면 두 가지 심사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모두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5항).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6항).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8항). 항고 절차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고, 신청사건의 관할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제8조의2제7항·제9항).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제4조제1항·제3항·제5항재량.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해야 함. 판결 미확정 상태로 15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법원의 청구 요구제4조제4항법원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
청구가 이유 있을 때의 판결제8조제1항·제2항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해야 함.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청구 이유 없음,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제8조제3항제1호~제4호판결로 청구를 기각해야 함(심신상실 치료감호 선고 무죄는 제외)
치료명령 선고와 양형제8조제6항피고사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금지
집행 면제 신청제8조의2제1항~제3항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신청 가능. 치료감호 집행 중에는 불가
법원의 면제 여부 결정제8조의2제4항~제6항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해야 함. 보호관찰소 조사 요청과 전문의 진단·감정은 재량
면제 결정에 대한 불복제8조의2제8항·제9항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항고 가능

실제로 집행 면제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집행 면제 신청 건수와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법 조문에 정해진 틀뿐입니다.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결정해야 집행이 면제됩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약물치료 면제 절차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제21490호(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가 이 법에서 고친 곳은 두 곳입니다.

  • 제5조제1항: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제4조, 제8조, 제8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의2: 법률 제15254호(공포 2017년 12월 19일)로 신설된 문언입니다.
  • 제4조: 법률 제11556호(공포 2012년 12월 18일)가 만든 문언입니다.
  • 제8조: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만든 문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공개된 부칙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 받으면 출소 전에 면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2항). 다만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물치료명령 면제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주나요?

꼭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의무만 집니다. 면제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이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제8조의2제1항·제4항). 결정에 불복하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8항).

집행유예 받았는데 약물치료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피고사건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은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제8조제3항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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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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