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은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1조와 헌법 제109조 정리
핵심 답변
네, 판결은 공개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뿐입니다. **“판결”**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 두 조문의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심리”**뿐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 조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 성범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제31조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판결 공개’의 근거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판결을 공개하는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31조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입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는 항이 나뉘지 않은 하나의 조문이고,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심리와 판결 모두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심리뿐입니다. 이 조문은 헌법 제10호(1987. 10. 29. 전부개정)에 들어 있으며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조는 헌법과 같습니다. 본문은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단서의 비공개 대상은 심리로 한정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3개 항이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886호(2014. 12. 30.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제22054호(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 법률 제21485호와 제21451호에서도 제57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 모두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둡니다. 그리고 예외로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 판결을 넣지 않았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심리 비공개와 증인신문 비공개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이 조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를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심리 비공개 | 증인신문 비공개 |
|---|---|---|
| 조문 | 제31조제1항 | 제31조제2항·제3항 |
| 대상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 증인신문 |
| 시작 방식 | 법원의 결정 | 피해자·가족의 신청 후 재판장의 결정 |
| 사유(문언) |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
| 조문의 어미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신청”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재량) |
(1) 제31조제1항: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심리입니다. 판결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비공개 사유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입니다. 헌법·법원조직법 단서의 사유(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와 문언이 다릅니다.
- 비공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심리가 곧바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제31조제2항·제3항: 증인신문의 비공개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입니다.
- 제2항이 주는 것은 비공개를 신청할 권리입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제31조제4항: 법원조직법 규정의 준용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제1항의 심리 비공개 결정과 제3항의 결정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법원조직법 제57조제3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비공개로 할 때도 법원은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합니다. 비공개 중이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 안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군사법원법 제67조의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자주 헷갈리는 점
Q1. 성범죄 재판은 원래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Q2. 심리를 비공개로 했다면 판결도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를 원칙으로 둡니다.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심리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도 “심리”만 정하고 판결은 정하지 않습니다.
Q3. 피해자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면 비공개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31조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청할 권리를 줍니다. 허가 여부와 공개 여부는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심리 비공개와 증인신문 비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심리 비공개(제1항)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 비공개(제2항·제3항)는 피해자·가족의 신청이 있고, 재판장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제3항에서는 신문 방식과 장소, 예를 들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Q5. 비공개 결정을 하면 법정에 아무도 남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1조제4항이 준용하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 안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Q6.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31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부칙은 시행일과 제26조의2의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3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729호(2013. 4. 5.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 한눈에 보는 요약
-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거는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입니다.
-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뿐입니다. 헌법·법원조직법 단서와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 모두 “심리”만 정합니다.
- 심리 비공개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비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 준용).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2054호, 2026. 10. 2. 시행)
- 법원조직법 부칙 <제2205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997호, 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997호> 제1조·제2조
-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의 준용 대상,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