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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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