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네. 성범죄 재판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가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심리이며, 판결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됩니다.
심리 비공개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심리가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비공개 허가 여부와 공개 여부, 법정 밖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모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판결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도 판결 선고는 공개 원칙에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며,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재판에서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될 수 있지만,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4항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