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성폭력범죄 심리를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써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심리"의 비공개만 정할 뿐 "판결"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재판 진행 과정(심리)은 가려도 최종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청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럼 선고 결과도 비공개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심리 비공개와 판결 공개를 같은 절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 문언을 조문 단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31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09조 세 조문의 관계만 다룬다.

심리 비공개와 판결 공개, 근거 조문이 다른가요?

그렇다. ‘판결은 공개’라는 원칙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31조가 아니라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이다. 두 조문 모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둘 수 있는 대상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이 원칙 위에서 심리에 한해 비공개 재량을 추가로 규정한 조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심리를 무조건 비공개하라는 규정인가요?

아니다. 제31조제1항은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법원이 사건마다 결정으로 판단하는 구조이지, 성범죄 재판이면 심리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비공개 사유는 같은 문구인가요?

조문마다 사유 문언이 다르다.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를 비공개 사유로 든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표현한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의 사유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앞의 두 조문과 별개의 독자적 사유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신문도 비공개되나요?

신청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일 뿐, 신청 자체로 비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권리를 준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그리고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신청이 있은 뒤 재판장의 판단을 거쳐야 이루어진다.

제1항의 심리 비공개와 제2항·제3항의 증인신문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른 절차다.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심리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고, 제2항·제3항은 피해자·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공개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절차는 요건과 판단 주체 구성이 달라 하나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된다.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나요?

그렇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은 제1항·제3항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4항이 함께 준용하도록 정한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행위(절차)별 분해

절차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심리(재판 진행 과정) 비공개 여부 결정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 헌법 제109조 단서법원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재량)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피해자·가족만 신청 가능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신문 방식 결정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3항재판장이 허가·공개 여부, 장소·방식 결정
비공개 결정의 절차적 요건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이유를 밝혀 선고, 특정인 재정 허가 가능
판결 선고헌법 제109조 본문,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공개 원칙(단서의 예외 대상 아님)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제3항이 각각 정한 비공개 재량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행사되는지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조문상으로는 심리 비공개, 증인신문 비공개가 모두 법원·재판장의 개별 판단에 맡겨진 재량 사항이며, 판결 선고 단계에는 이러한 재량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 가능하다. 사건별로 비공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재판이면 심리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나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성범죄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지 않는다. 비공개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판결 선고 날짜와 결과도 비공개할 수 있나요?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심리"로 한정한다. 판결은 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가 원칙이다.

피해자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면 바로 비공개되나요?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청할 권리를 주고,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신청을 받아 허가 및 공개 여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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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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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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