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범죄 재판에서도 판결 선고는 공개됩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심리"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판결은 이 조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6. 9. 29. 법률 제219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심리 비공개를 정한 제31조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문언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 공포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22054호)도 재판 공개를 정한 제57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제 성범죄 재판은 모두 비공개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무엇을 비공개할 수 있고 무엇은 공개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판결 선고가 공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판결 공개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31조가 아닙니다.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109조 단서는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도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심리이고,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도 비공개 대상을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로 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재판에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더라도 판결 선고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됩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판결의 공개만 정하고, 판결서를 열람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이면 심리는 당연히 비공개인가요?

성범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해야 심리가 비공개됩니다.

제31조제1항이 정한 비공개 사유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입니다. 헌법 제109조나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가 정한 사유(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와 문언이 다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별도의 사유가 법률에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31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는 제31조가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면 비공개되나요?

피해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문이 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비공개 여부는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고, 신청 대상은 “증인신문의 비공개”입니다. 신청 사유로는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장은 공개 여부뿐 아니라 신문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심리 비공개와 제2항·제3항의 증인신문 비공개는 별개 제도입니다. 제1항은 심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항·제3항은 증인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비공개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은 비공개 결정을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3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제4항이 이 조항을 준용하므로, 성범죄 재판의 심리나 증인신문이 비공개되더라도 재판장이 허가한 사람은 법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31조제4항은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군사법원법 제67조의 원문이 없어 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을 비공개할 수 있나요?

성범죄 재판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와 증인신문입니다. 판결은 공개됩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결정 주체ㆍ요건)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함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피해자·가족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함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청권이 있음. 신청만으로 비공개되지는 않음
재판장이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에 대해 결정함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3항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 신문 등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음(재량)
비공개 결정을 선고함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이유를 밝혀 선고함
비공개 중 특정인의 법정 재석을 허가함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57조제3항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석을 허가할 수 있음
판결을 선고함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공개함. 두 조문 모두 단서의 비공개 대상에 판결은 없음
일반 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함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성범죄 재판은 얼마나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성범죄 재판에서 심리 비공개 결정이나 증인신문 비공개 허가가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 비율은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재판에서 심리나 증인신문이 비공개되는지는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판결의 공개는 헌법 제109조 본문과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이 정하고, 두 조문의 단서는 판결을 비공개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범죄 재판 비공개 규정이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3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729호(2013. 4. 5. 공포)로 개정된 것이고, 4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는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의 현행 문언은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전문개정된 것이고,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제22054호(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 법률 제21485호(2028. 3. 1. 시행)와 제21451호(2028. 3. 13. 시행)에서도 제5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으로,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1987. 10. 29. 전부개정된 헌법 제10호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재판은 전부 비공개로 하나요?

전부 비공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해야 심리가 비공개됩니다. 판결은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여부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결정하며,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하는 등 신문 방식과 장소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선고도 비공개인가요?

판결 선고는 비공개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심리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도 비공개 대상을 심리로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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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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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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