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판결은 공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심리로 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이 조항은 판결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허가 및 공개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비공개 결정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등이 준용됩니다. 이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 끝에 하는 판결 선고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