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판결은 공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심리로 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이 조항은 판결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허가 및 공개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비공개 결정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등이 준용됩니다. 이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 끝에 하는 판결 선고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