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심리는 비공개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결론부터: 심리는 비공개될 수 있어도 판결은 공개가 원칙

성범죄 재판을 취재하거나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답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심리로만 한정한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도 같은 구조다.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심리”뿐이다. 판결(선고)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문언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가 정하는 것 — 심리 비공개는 “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심리 비공개의 실무 근거로 흔히 언급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1조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1항은 재량 규정이다.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이 결정을 통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심리 비공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이 항이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심리”뿐이며, 판결은 제31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제2항·제3항은 심리 비공개와 다른 절차다.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권리를 준다. 제3항은 그 신청을 받은 재판장이 “허가 및 공개 여부”, 그리고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피해자·가족이 신청한다고 곧바로 비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결정을 거친다.

제1항의 심리 비공개(법원의 결정)와 제2항·제3항의 증인신문 비공개(피해자·가족의 신청 + 재판장의 결정)는 별개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제4항은 비공개 결정에도 최소한의 공개성을 요구한다. 제1항·제3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즉 심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비공개된 법정 안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왜 심리와 판결의 비공개 사유 문언이 조문마다 다른가

주의할 점은,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의 표현이 조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헌법 제109조 단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헌법·법원조직법의 일반적 비공개 사유(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와는 별도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사유(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조문이든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심리”이며,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세 법 어디에도 없다.

정리 — 심리 비공개와 판결 공개는 다른 문제다

구분대상비공개 가능 여부근거
재판의 심리심리 절차 전반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
증인신문피해자·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신청 + 재판장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제3항
판결(선고)재판의 결론 선고공개가 원칙헌법 제109조 본문,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

정리하면, 성범죄 재판에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 자체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원칙으로 정한 공개 대상이며, 성폭력처벌법 제31조를 포함한 어느 조문에서도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이유는 밝혀 선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이 정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2013년 4월 5일 개정(법률 제11729호)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문언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199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문을 손질한 것으로, 제31조의 심리 비공개 규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제4항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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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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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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