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네.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모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둔 예외는 모두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까지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이 필요한 재량 규정이며, 비공개 대상으로 적은 것은 심리입니다. 판결 비공개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증인신문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곧 비공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심리 비공개나 증인신문 관련 결정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며,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폭력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심리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 원칙상 판결은 공개됩니다.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