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범죄 재판의 심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되더라도 판결 선고와 판결문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재판이 공개 법정에서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판결도 비공개 아닐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심리와 판결을 포괄하지만, 비공개 사유는 심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본문

판결과 심리는 무엇이 다른가?

판결과 심리는 재판의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심리”는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는 과정이고, “판결”은 법관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입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모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심리”에만 제한했습니다.

재판 절차법적 근거공개 여부
심리(증거 조사, 주장 청취)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비공개 가능 (재량)
판결(법관의 결정 선고)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공개 (필수)

판결이 공개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도 동일한 구조로,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되 판결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령 모두 “다만” 이후의 비공개 예외를 “심리”에만 한정했으므로, 판결의 공개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의 심리는 언제 비공개될 수 있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상, 성적 경험, 개인적 내밀함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심리의 비공개를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이 사건의 성질과 공익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는?

법원은 심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 즉, 왜 비공개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7조제3항은 심리가 비공개되더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이나 법조계, 학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신청하면 자동으로 비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신청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재판 판결도 법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대법원 판례정보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식별 정보는 익명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를 비공개해도 판결문에는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판결문은 사건의 사실관계, 법적 판단, 양형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심리가 비공개되어도 판결문은 공개되므로, 범행 경위와 법적 판단은 기록됩니다. 다만 피해자 신원은 익명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도 심리 같은 절차인가요?

증인신문은 심리의 일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심리 전체의 비공개(제31조제1항)와 증인신문만 따로 비공개하는 신청(제31조제2항\~제3항)을 구분해 정했습니다. 심리가 공개되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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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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