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언제 책임을 면할까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가 정한 두 가지 면책 사유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 사실이고 공익이어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 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