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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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