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언제 책임을 면할까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가 정한 두 가지 면책 사유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 사실이고 공익이어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 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