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사실관계 확인의 근거 — 검사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 어미는 '확인할 수 있다')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확인할 수 있다'인 권한 규정이고, 절차를 여는 쪽은 검사다. 목적으로 적힌 것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ㆍ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ㆍ공소유지 세 가지, 상대방으로 열거된 것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 네 가지, 방법으로 적힌 것은 의견 청취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두 가지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로만 적혀 있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기가 붙어 있지 않아, 이 정의가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지 법 전체에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를 정한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의 본조신설 조문으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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