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를 부양했을 때 더 받을 상속,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상속 몫, 가족끼리 합의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가족이 더 받을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기여분은 가족끼리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기여분으로 더 받을 몫, 가족끼리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상속 기여분, 가족 합의가 우선이고 법원은 그 다음입니다
- 상속재산 더 받을 몫,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