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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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