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를 부양했을 때 더 받을 상속,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인 기여분은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상속 몫, 가족끼리 합의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가족이 더 받을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더 받을 몫(기여분),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기여분은 가족끼리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기여분으로 더 받을 몫, 가족끼리 정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나요?
- 상속 기여분, 가족 합의가 우선이고 법원은 그 다음입니다
- 상속재산 더 받을 몫, 가족 합의로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