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국가귀속의 요건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로 정합니다(제1058조제1항). 국가귀속까지는 다음 단계를 차례로 거칩니다.

  1. 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2. 그 공고일부터 3월 안에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이 채권·유증 신고 공고를 합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입니다.
  3.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합니다. 권리 주장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4.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5.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조문에 적힌 기간만 이어 붙여도 3월, 2월 이상, 1년 이상, 분여 청구기간 2월이 됩니다. 다만 각 단계 사이에 청구나 공고에 걸리는 시간, 분여 심리에 걸리는 시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며칠 뒤에 국가로 넘어간다고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단계별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 청구하나누가 하나내용기간조문
① 관리인 선임·공고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법원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공고해야 함지체없이제1053조제1항
② 채권·수증 신고 공고(조문상 청구 요건 없음)관리인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함①의 공고일부터 3월 안에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으면 지체없이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제1056조제1항
③ 상속인 수색 공고관리인법원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해야 함1년 이상제1057조
④ 특별연고자 분여특별연고자가정법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③의 기간이 끝난 뒤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제1057조의2
⑤ 국가귀속(서술 규정)없음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없음제1058조제1항

1단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제1053조)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작 조건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 법원이 스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의무입니다.
  • 제2항은 이 관리인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단계: 채권자·수유자에 대한 신고 공고 (제1056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리인 선임 공고일부터 3월 안에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 공고하는 사람은 법원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지체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대상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입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 제89조, 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준용 내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단계: 상속인 수색 공고 (제1057조)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2단계의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이 단계로 갑니다.
  • 관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공고합니다. 공고는 의무입니다.
  • 상속인에게 주는 권리 주장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절차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4단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연고자는 누구인가

조문은 세 유형을 듭니다.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분여는 ‘권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량’

  • 조문은 “분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분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분여할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 분여 범위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일부만 분여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주체는 1단계·3단계의 ‘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의무’

  • 분여 청구는 수색 공고 기간(제1057조의 기간)이 끝난 뒤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정리하면 청구 기한은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고, 분여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5단계: 국가귀속 (제1058조)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귀속의 요건은 **“분여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앞의 공고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 단계를 거친 뒤에야 남은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 제2항은 제1055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조문 어미로 본 성격

조문문언성격
제1053조제1항 (관리인 선임 공고)공고하여야 한다의무
제1056조제1항 (채권·수증 신고 공고)공고하여야 한다 / 2월 이상이어야 한다의무
제1057조 (상속인 수색 공고)공고하여야 한다 /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의무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 분여)분여할 수 있다재량
제1057조의2제2항 (분여 청구 기한)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의무
제1058조제1항 (국가귀속)국가에 귀속한다서술

공고 단계는 모두 의무입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만 재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재산은 바로 국가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관리인 선임 공고, 채권·수증 신고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그 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만 국가에 귀속합니다(제1058조제1항).

Q. 법원이 알아서 절차를 시작하나요? 조문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제1053조제1항). 상속인 수색 공고는 관리인이 청구하고(제1057조), 분여는 특별연고자가 청구합니다(제1057조의2제1항).

Q. 최소 얼마나 걸리나요? 조문에 적힌 기간은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월, 신고기간 2월 이상, 수색 공고 기간 1년 이상입니다. 분여 청구기간 2월 이내는 최소 기간이 아니라 청구 기한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 사이에 걸리는 시간과 분여 심리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귀속 시점을 날짜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돌아가신 분을 오래 간병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는 특별연고자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여는 가정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청구만으로 분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057조의2).

Q.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 절차가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은 2026. 3. 17.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도 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문 연혁 메모

  • 제1053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1056조: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개정으로 문언이 만들어졌는지 공포번호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 제1057조: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개정.
  • 제1057조의2: 1990. 1. 13. 신설되었고, 현행 문언은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1058조: 법률 제7428호(공포 2005. 3. 31.) 개정.

조문 구성 참고

  • 제1053조: 2개 항. 제2항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준용.
  • 제1056조: 2개 항. 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 제89조, 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 준용.
  • 제1057조: 항 구분 없는 단일 조문.
  • 제1057조의2: 2개 항.
  • 제1058조: 2개 항. 제2항은 제1055조제2항 준용.
  • 위 조문에는 호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6조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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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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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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