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되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로 가나: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의 재량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