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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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