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되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로 가나: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의 재량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