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되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로 가나: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의 재량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