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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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되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로 가나: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의 재량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