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산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인과 채권자 등을 찾는 절차를 거친 뒤,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이 분여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귀속까지의 절차

  1.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2. 상속인 여부를 살피고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합니다.
    관리인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3.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합니다.
    앞선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4. 특별연고자 분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여 대상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분여는 청구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재산을 분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분여 여부는 재량에 해당합니다.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5.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재산이 분여되지 않은 때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따라서 국가 귀속의 기준은 단순히 “상속인이 없을 때”가 아니라,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쳐도 재산이 분여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주체도 각각 다릅니다. 관리인 선임은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인 수색 공고는 관리인의 청구로 진행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특별연고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53조제1항
  • 민법 제1056조제1항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1058조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6조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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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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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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