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요?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 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되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 상속인이 없으면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로 가나: 절차와 특별연고자 분여의 재량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언제 국가로 넘어가나: 공고 절차부터 특별연고자 분여, 국가귀속까지 (민법 제1053조\~제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