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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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