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공고 절차를 거친 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따라서 사망일만으로 국가귀속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채권·수증 신고 공고: 관리인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2. 상속인 수색 공고: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3. 특별연고자 분여: 그 기간에 상속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국가귀속: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더라도 분여 여부와 범위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부만 분여되었다면 분여되지 않은 재산에 국가귀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국 관리인 선임 공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기간, 그 종료 후 2개월의 분여 청구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각 공고 시점과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실제 국가귀속 시점은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53조제1항(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민법 제1056조제1항(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제2항(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민법 제1058조제1항(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6조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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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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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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