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나라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남은 재산이 곧바로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상속인 수색과 특별연고자 분여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절차가 모두 끝나 재산이 분여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한다(민법 제1058조제1항).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의 조문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 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제1항). 이때 청구권자는 법원이 아니라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된다.

제1053조제2항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이 관리인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준용 조문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2. 채권·수증 신고 공고 — 3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제1053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6조제1항).

제1056조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 제89조, 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규정을 이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3. 상속인 수색 공고 — 그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제1056조제1항의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권리 주장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7조). 이 조문 역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고, 청구는 관리인이 한다.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다’

제1057조의 권리 주장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세 차례의 공고(제1053조제1항, 제1056조제1항, 제1057조)는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분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여 청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분여받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분여 여부와 범위(전부 또는 일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있다.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 즉 분여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이지만,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의 주체가 앞선 조문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1053조와 제1057조는 ‘법원’이 주체이지만, 제1057조의2는 ‘가정법원’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분여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1057조의2에 따라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귀속의 요건은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세 차례의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국가귀속 여부가 정해진다.

제1058조제2항은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을 이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준용 조문의 구체적 내용 역시 확인된 자료에 없다.

6.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면

  1.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 →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체없이 공고(제1053조제1항)
  2. 그 공고일로부터 3월 안에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으면 → 관리인이 채권·수증 신고 공고(신고 기간 2월 이상, 제1056조제1항)
  3. 그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으면 → 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인 수색 공고(권리 주장 기간 1년 이상, 제1057조)
  4.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분여 여부·범위를 재량으로 판단(제1057조의2제1항), 청구는 위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같은 조 제2항)
  5.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 국가에 귀속(제1058조제1항)

이처럼 최소 두 차례의 공고(신고 기간 2월 이상, 권리 주장 기간 1년 이상)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이 조문들의 핵심이다.

참고: 관련 판례 및 준용 조문에 관한 안내

이 글은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 조문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나, 조문에서 준용하도록 정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88조, 제89조, 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 제1055조제2항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또한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조문마다 다른데, 제1053조는 1990년 1월 13일 개정으로, 제1057조·제1057조의2·제1058조는 2005년 3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만들어졌다(제1057조의2는 1990년 1월 13일 신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최근 개정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함께 고쳤을 뿐, 이 글에서 다룬 제1053조부터 제1058조까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6조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