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언제 국가에 귀속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상속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이 국가에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찾고,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신고를 받으며,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절차를 둡니다. 이 절차에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

국가귀속 전의 절차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권 주장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 단계

상속인 수색 공고의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분여할지는 재량 사항이므로,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분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기준은 단순히 “상속인이 없는 때”가 아니라,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이 분여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따라서 국가귀속은 다음 절차를 거친 뒤 문제됩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2. 채권자·유증받은 자의 신고 공고
  3. 상속인 수색 공고
  4.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 및 분여 여부 검토
  5.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 기간만 보아도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채권·수증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1년 이상이 이어집니다. 그 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기간도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의 국가귀속은 여러 법정 절차와 기간을 거친 뒤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53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5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105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053조 · 민법 제1056조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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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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