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민법 제1045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이며, 청구만으로 재산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는지만으로 분리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월 내이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바로 재산이 분리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자는 법원에 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 제1046조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분리명령 뒤에는 청구자가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명령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을 공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청구·절차상 효과
상속개시된 날부터 3월 내 재산 분리 청구민법 제1045조제1항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 3월 경과 후 청구민법 제1045조제2항기간 경과 후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분리명령을 한 뒤 공고민법 제1046조제1항청구자가 5일 내 공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1052조제1항·제2항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민법 제1045조·제1046조·제1052조는 재산 분리 청구와 그 절차 및 변제 관계를 정하고 있으며, 징역·벌금 등 형사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3개월 넘게 아무 결정도 안 하면 채권자가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면 상속채권자는 3월이 지난 뒤에도 법원에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의 채권자도 제1045조가 정한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3개월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라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3월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리 청구는 상속인 본인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45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청구는 법원에 하며, 제1045조는 상속인 본인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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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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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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