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3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이 조항에 따른 청구권자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이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재산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6조는 법원이 청구에 따라 재산 분리를 명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분리명령이 있으면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명령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 신고기간을 공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5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