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민법 제1045조제2항의 예외는 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제1항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재산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 부류입니다.
-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 상속인의 채권자
원칙적으로 이들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청구권자들은 법원에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재산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리는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청구에 따라 재산분리를 명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이 분리를 명하면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재산분리 명령이 있었던 사실 및 채권 또는 수증의 신고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리 뒤 변제와 관련한 규정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이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의 분리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5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4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5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