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3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3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의 승인·포기가 아직 없다면, 위 세 종류의 청구권자는 법원에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은 이 조항의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재산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분리를 명한 경우,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분리명령 사실 및 채권·수증 신고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분리 후의 변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1052조가 정합니다. 그 조항이 정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5조제1항·제2항(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민법 제1046조제1항(분리명령과 공고)
  • 민법 제1052조제1항·제2항(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관련 법령: 민법 제1045조 · 민법 제1046조 · 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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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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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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