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으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1045조제2항)
- 상속인이 3개월 넘게 상속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받을지 안 정했으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 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분리청구: 3개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