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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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