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으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1045조제2항)
- 상속인이 3개월 넘게 상속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받을지 안 정했으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 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분리청구: 3개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