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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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