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으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1045조제2항)
- 상속인이 3개월 넘게 상속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도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받을지 안 정했으면 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 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분리청구: 3개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