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45조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항의 기간’은 제1항의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을 말한다. 즉 3개월이라는 원칙적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하지 않은 동안’ 내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의 설명은 민법 조문 자체에 국한된다. 재산분리 청구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상속인 본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는 다음 세 부류뿐이다.

  •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는 법원에 한다. 상속인 본인은 이 조문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질문의 “상속인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과 달리, 조문상 재산분리를 청구하는 쪽은 상속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을 둘러싼 채권자·유증받은 자 쪽이다.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은 상태 자체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조건’일 뿐,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주는 근거는 아니다.

원칙: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제1045조제1항의 기산점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이 3개월은 채권자 등이 상속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자체를 기준으로 흐른다.

예외: 승인·포기가 없는 동안은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제1045조제2항의 요건은 정확히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순간 이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예외는 “무조건 3개월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이해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하지 않은 동안”이라는 조건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청구만으로 재산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1045조 두 항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재산분리는 청구가 있다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그 청구에 따라 “분리를 명한 때”를 전제로 한다(제1046조제1항). 즉 절차는 ‘청구 → 법원의 분리명령’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분리명령 이후: 공고 의무는 법원이 아니라 청구자에게 있다

법원이 분리를 명하면, 그 다음 절차의 책임자는 법원이 아니라 청구자다. 민법 제1046조제1항은 청구자가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공고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이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46조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을 이 공고에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는 순서

재산분리 이후 변제 관계를 정한 제1052조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제1항: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받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 쪽으로 넘어간다.
  • 제2항: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가 고유재산에 들어오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한다는 뜻이다.

제1052조제1항의 “전조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 역시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추측해서 풀어 쓰지 않는다.

조문 구조와 최근 개정 상황

제1045조·제1046조·제1052조는 각각 항이 2개씩이고 호는 없다. 세 조문 모두 2026-10-27 기준으로 현행이며,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다만 이 제21454호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그 부칙 제1조~제4조도 이 네 조문에 관한 시행일·적용례·특례만을 정한다. 제1045조·제1046조·제1052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리 청구에 이 개정에 따른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제1045조에는 “<개정 1990.1.13>“이라는 연혁 표기가 있다. 이는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가 만든 문언이라는 의미로, 현재 민법 전체의 공포번호인 제21454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046조와 제1052조에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어, 두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개정을 통해 현재의 문언을 갖게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정리

구분내용
원칙 청구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
예외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청구권자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본인 제외)
청구 대상법원
효과 발생 시점법원이 분리를 “명한 때” (청구만으로는 분리되지 않음)
분리명령 후 공고 의무자청구자 (법원 아님), 5일 내, 신고기간 2월 이상
변제 순서상속재산에서 전액 변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 /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권

참고 법령

  •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항, 제2항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45조 · 민법 제1046조 · 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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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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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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