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는 구조금 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피해만 입은 사기 피해자라면, 제시된 조문상 범죄피해 구조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 내용을 재산 피해 밖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1호).
이 법이 정의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는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제2호). 다만 이 정의만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국가 지원이 제공되는지, 그 지원을 받을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 지원의 종류나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조금에는 더 좁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조금의 전제가 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 피해만으로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제1항제4호). 구조금을 지급받는 대상도 모든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제16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금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6조제2호는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결국 제시된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재산 피해만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금 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의 종류와 요건은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