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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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폭행당해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