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은 안 돼도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와 같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지만, 구조금 외에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지원의 종류ㆍ금액ㆍ신청 절차는 밝히지 않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라는 지위와 구조금을 받는 구조피해자라는 지위는 다릅니다. 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지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재산 피해만 있는지, 생명ㆍ신체 피해와 사망ㆍ장해ㆍ중상해가 함께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나요?

사기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한 현금 지원, 지원액 또는 신청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피해만 있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피해만 있는 사기 피해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뜻합니다.

구조금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지급합니다. 제16조의 두 지급요건도 모두 구조피해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범죄피해자로 정의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ㆍ권리 행사ㆍ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보호ㆍ지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정의됨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됨
구조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국가는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수사단서 제공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2호국가는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구조금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 구조금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피해자는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호가 적용됩니다.

사기 과정에서 신체 피해도 발생했다면 달라지나요?

사기와 별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재산 피해와 구별하여 구조대상 범죄피해 해당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르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행위와 관련됩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구조금 액수는 알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행위의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공표된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구조금 액수와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구조금 지급 여부는 제16조의 요건과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재산상 손실만 입은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면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됩니다.

사기 때문에 다쳤다면 구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기와 함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망ㆍ장해ㆍ중상해가 발생했다면 구조대상 범죄피해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조문상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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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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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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